논문투고규정
- 1. 역사실학회에서 간행하는 『역사와 실학』(이하 학회지라고 칭함)은 한국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학 관련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지의 원고작성원칙에 따라 작성한 논문의 全文과 디스켓, 국문 및 영문 초록, 논문의 key word(5개 내외)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최대 180매까지로 한정한다.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매수당 2000원의 조판비용을 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- 4. 제출된 논문은 본회 편집위원회의 심사규정에 의거,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5.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(A), 수정 후 게재(B), 수정 후 재심사(C), 게재불가(D)의 4등급으로 통보한다. A와 B의 경우, 투고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.
- 6. 게재된 원고의 지적소유권은 본 학회의 소유로 한다.
[역사와 실학 원고작성원칙]
- 1. 모든 논문은 ?글(한글 워드프로세서)에 의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장절의 표기원칙은 ⅠⅡⅢ…, 1, 2, 3…, 1) 2) 3)…의 순서로 표기한다.
- 3. 모든 주는 脚註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,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.
- 1) 출전의 표시는 저자명, 논문명, 책명, 출판사명, 출판연도, 쪽수의 순서대로 한다.
- 2) 책 표시는 「 」 , 논문 표시는 「 」로 한다.
- 3) 반복표기의 경우, ‘저자명, 위의 책(또는 위의 글), 출판연도, 쪽수’로 표기한다.
- 4) 한국 고서의 표기는 책명, 권수, 원문의 순서로 표기한다. 원문은 “ ”로 구분한다.
- 4. 가능한 한 자세한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, 기타 사항은 본 학회지의 관례를 따른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