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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심사규정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역사실학회의 학회지인 『역사와 실학』(이하 학회지로 약칭) 및 학회 출판 간행물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심사위원회 구성)

학회에 게재하는 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.

  • 1.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한다.
  • 2. 심사위원은 학회 내외의 전문학자를 임원회에서 위촉한다.
  • 3.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.
제3조(심사원칙 및 절차)

게재 신청 원고에 대한 심사 원칙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2차에 걸친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에 한해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, 내용·형식·분량·분야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.
  • 3. 2차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, 논리의 명확성·창의성·자료의 활용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.
  • 4.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5. 논문 이외의 글들은 1차 심사에 한한다.
제 4조(논문심사보고서)

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논문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.

  • 1. 심사위원은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‘수정 없이 게재(A), 수정 후 게재(B), 수정 후 재심사(C), 게재 불가(D)’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판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.
  • 2.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논문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제5조(심사결과의 통보)

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, 게재가 결정된 논문 제출자는 심사위원회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 6조(기타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
제 7조(부칙)

본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