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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규정

제 1 조

본학회는 역사실학회(歷史實學會)라 칭한다.

제 2조

본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
제 3조

본학회는 역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역사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본학회의 회원은 역사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구성한다.
입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.

제 4조

본학회에는 회장단의 기구를 둔다.

제 5조

회장단은 본학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실행한다. 회장단의 운영규정은 내규로서 이를 정한다.

제 6조

본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• - 회장 1명
  • - 부회장 1명
  • - 감사 1명
  • - 이사(총무, 연구, 편집, 섭외, 학술 및 지역) 15명 이상
제 7조

회장은 본학회를 대표하고 이사를 임명하며 이사회를 주관하고 본학회의 사업 및 운영 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.

제 8조

회장과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2年으로 한다.

제 9조

감사는 학회의 서무나 재정을 감사한다.

제 10조

본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.

  • - 총회
  • - 이사회
제 11조

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중요 안건을 결의하고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.
회장은 이사회 및 회원 3分의 1이상의 요청으로써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2조

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13조

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서 성립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14조

본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
  • - 공동연구
  • - 연구발표회
  • - 학술대회
  • - 학회지, 학술 총서, 자료 간행
  • - 기타 필요한 사업
제 15조

본학회는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.

제 16조

본학회의 경비는 회비, 특별회비, 사업수입, 찬조금 등으로써 충당한다.

제17조

본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 18조

본회칙의 개정 및 본학회의 해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가결을 요한다.

제 19조

본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